한국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임박
2009-12-08 (화) 12:00:00
한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이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12월15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공문을 통해 기일내에 납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2009년 6월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 가격이 각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다.과세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 부동산세는 종전의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한국 국세청은 지난 11월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개인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한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 주소지나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에서 전달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되고,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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