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법 콜택시 또 집중단속
2009-12-08 (화) 12:00:00
▶ 야간 잠복단속 등 고강도
▶ “한인업계 타깃 같다 ” 긴장
최근들어 뉴욕시 당국이 또다시 무면허 콜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 콜택시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한인 식당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밤낮 시간대 구별없이 무차별 단속을 실시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단속을 방불케 하는 잠복단속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인 콜택시 업계에 따르면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 요원들이 지난 달 말부터 플러싱 일대를 중심으로 고강도 무면허 단속에 나서면서 면허없이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한인 콜택시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단속 요원들은 무엇보다 저녁 시간대 2인 1조로 플러싱 식당이나 주점 주변에서 잠복, T&LC
번호판을 달지 않은 승용차가 승객을 태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 있어 꼼짝없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속 시간대도 주로 낮에 실시하던 기존과 달리, 밤늦은 심야 시간까지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콜택시 소속 김 모씨는 “10년 가까이 콜택시를 해오고 있지만 야간시간대 식당가를 중심으로 한 잠복 단속은 거의 없었다”면서 “한인 콜택시 업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고강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차량을 견인당하는 것은 물론 티켓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벌금은 대개 최저 400~500달러이며 차량 견인비까지 합칠 경우 1,0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두 번 적발 시에는 벌금만 최고 3,000달러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콜택시 일을 하고 있는 한인 무면허 운전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상당수는 최근 불경기로 실직을 당해 생계 해결을 위해 콜택시 영업에 뛰어든 한인들로 이번 단속이 이들의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인 콜택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요즘 콜택시 운전자 가운데는 최저 생계를 위해 뛰어든 분들이 많다”면서 “최근 단속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기는 커녕 빚을 지는 운전자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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