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식당 무더기 적발
2009-12-05 (토) 12:00:00
▶ 포트리 3곳. 팰팍 1곳 등 주 보건국 위생검열에 걸려
북부 뉴저지 일대 한인 식당들이 주 보건국 위생검열에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 지역에 대한 식당 위생검열 결과 한인 밀집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즈팍에서 규정을 위반한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포트리에 위치한 한인 식당 3곳은 위생법규를 어겨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등급인 조건부 등급(Conditional rating)을 받았다. 조건부 등급은 보건국에 의해 처음 적발될 때 받는 경고로 재검사를 통과하면 양호 등급(Satisfactory Rating)을 받게 된다. 만약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량 등급을 받게 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업소가 폐업 조치될 수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육류 보관 규정에서부터 1회용 장갑 착용여부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위생검사가 이뤄지고 있다.지난 달 10일 조건부 등급을 받은 포트리 A식당은 냉동되지 않은 고기를 포장 없이 보관했다는 이유로 285달러의 티켓까지 받았다.
한인 식당가운데 유일하게 벌금까지 부과 받은 이 식당의 매니저는 갈비탕에 들어갈 갈비의 핏물을 빼내기 위해 큰 물통에 갈비를 담궈 뒀다가 티켓을 받았다고 말했다.포트리 B식당은 주방 근무자들이 위생모자와 1회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들다 적발, 조건부 등급을 받았으나 재 검열을 통해 양호등급을 받았다. 포트리 C식당은 ‘그리스트렙’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규정외 것으로 사용해 조건부 등급을 받았다. 이와함께 팰리세이즈팍의 D 캐더링 업체도 조건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등급을 받은 포트리 C식당의 매니저는 보건국의 위생검열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는 사용한 기름도 별도로 수거,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불황에 단속까지 심해져 영업하기 더욱 힘들어 졌다”고 하소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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