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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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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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금 수금방법

물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경우 현재의 경제사정이 너무 나쁜 관계로 돈을 제때 주는 고객이 많지 않다.

계속 사업체를 유지하려면 외상대금을 수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외상으로 물건을 판 사업체도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LA에서 한국 식품을 수입·도매하는 업체를 운영했던 한 업주는 한인 식품소매업체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지만 수금을 못해 자살했던 사건도 있었다. 또한 한인 식품소매업체에 채소를 공급했으나 수금이 안 되어 농사를 접은 사람도 있었다.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 유형에 속한다.

◆빚진 돈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불을 못하는 사람.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늦게 지불하거나 간책을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도매업체는 돈을 잘 주는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손해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어떤 외상값이든 남의 돈은 지불하지 않고 떼어 먹으려는 선천적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있는데 이들은 자기만 생각했지 상대방 입장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늦게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채권자가 하소연을 해 채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일체 지불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낼 때까지 투쟁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청구서를 제때 보내고 청구서를 반복해서 보내고 또 체납 독촉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 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돈을 잘 지불하지 않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패배자이다. 외상값을 잘 거두는 방법은 없을까?

◆청구서는 보낼 수 있지만 채무자를 불법적으로 괴롭히면 안 된다. 하루에 1회 이상 전화 독촉이나 전화 메시지를 남기지 말아야 하고 협박이나 공갈적인 언행은 피해야 된다. 부채 징수에 대한 법률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거꾸로 채권자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화를 내지 말고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돈만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수금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명료해야 된다.

◆채무자가 정말로 경제적 문제가 있다면 전체 채무금 가운데 오늘 당장 얼마 정도 지불하겠느냐고 문의해서 받는다.

만약에 가까운 훗날에 지불하겠다면 서면합의를 통해 새로운 돈 지불 계획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아둔다. 돈 지불 일자 이전에 채무자에게 통고, 약속대로 돈을 지불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종용한다.

◆전화와 편지로 독촉하고 내용과 사본을 보관한다. 만약 경우에 대비,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돈 징수회사에 위임을 시켰을 때는 이들 기록이 중요하다.

◆외상값을 제때 받아 내기가 어려울 때는 부채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부채 징수회사를 채용해 이들이 채권 독촉편지를 보내도록 하고 일괄적인 고정경비를 지불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부채 징수회사에 돈 받아 달라고 완전 위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외상값을 당장에 지불하면 큰 할인, 6개월 내 혹은 어떤 기간에는 약간 적은 할인을 해 준다고 제안한다. 상호간에 이런 제안을 합의문으로 만들어 둔다.

◆돈을 받아내는 전문회사에 완전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수금 전문회사는 받은 돈의 50% 정도를 비용으로 챙긴다.

물론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업용 부채징수협회(The Commercial Collection Agency Association·www. ccascollect. com)) 같은 곳도 있다.
호프 법률그룹 (213)670-0068

토마스 서변호사 / 호프법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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