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렌트 중재법안 ‘긴급 표결’ 여부 9일 투표

2009-12-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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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렌트구속중재법안’(Intro #847A)에 대한 뉴욕 시의회의 ‘긴급 표결’(Emergency Vote) 실시 여부를 두고 오는 9일 투표가 부쳐진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는 당초 전해진 것과 달리 Intro #847A 법안 발의자인 로버트 잭슨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접수시킨 ‘모션 투 디스차지’(Motion to Discharge, 본보 12월1일자 A1면)의 승인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접수직후 소식통의 오류로 Intro 847A의 법안에 대한 긴급 투표를 3일 실시키로 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바 있다.

‘모션 투 디스차지’는 시의회 분과위원회 통과나 시의장의 허가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직접 법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로 재적의원 50명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승인된다. 승인될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법안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이처럼 긴급 표결 시도에 나선 것은 법안 지지 시의원이 재적의원 2/3에 가까운 31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표결 처리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인총연은 현재 지지 시의원이 충분한 만큼 모션 투 디스차지의 승인이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 법안 표결을 올해 마지막 본회의일인 12월21일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회장은 “퀸 시의장도 모션 투 디스차지가 통과되면 내년 1월7일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인들이 한마음이 돼 남은기간 퀸 시의장측에 즉시 표결을 요구하는 압력을 계속해서 가한다면 연내 통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상인총연은 긴급 표결 실시 여부를 놓고 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9일 정오 시청 앞 계단에서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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