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2011년 7월부터 신규설치 금지
▶ 내부 70% 이상 보여야
1차 적발시 250달러 벌금
2차부터 1000달러 씩
뉴욕시 점포 대부분이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쇄형 철제 셔터문’의 신규 설치가 오는 2011년 7월부터 금지된다. 또 2026년 7월부터는 2011년 7월 이전 설치된 셔터문도 점포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문으로 교체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쇄형 철제 셔터문(Rolldown metal security gate) 사용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현재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이미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시행이 확정적이다. 법안 효력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뉴욕시 당국은 2011년 6월말까지 해당 점포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점포는 은행, 미장원, 커피샵, 약국, 백화점, 델리, 청과상, 네일살롱 등 모든 소매 점포들로 한인업소 주력 업종 대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업소들은 향후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문 전체 면적대비 70% 이상 점포 내부가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제작해야만 한다. 철제 셔터문도 70% 이상만 들여다보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빌딩국은 2011년 후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 2011년7월 이후 설치된 보안문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업주는 1차 적발시 250달러, 2차 적발 때부터는 매번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단, 티켓을 발급받은 후 90일내에 규정에 맞게 문을 교체하면 벌금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2011년 7월 이전에 설치된 기존 셔터문에 대한 단속도 진행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점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제작된 철제 셔터문이 범죄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데다 대부분 셔터문 외벽을 뒤덮고 있는 낙서가 도시 미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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