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가렌트구속중재법안 3일 ‘긴급 표결’

2009-12-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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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렌트구속중재법안’(Intro #847A)에 대한 뉴욕시의회의 ‘긴급 표결’(Emergency Vote)이 3일 실시된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는 법안 발의자인 로버트 잭슨 의원이 11월 30일 동료 의원 8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시의회 사무실에 ‘모션 투 디스차지’를 신청, 오는 3일 긴급 표결에 부치기로 하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긴급 표결은 시의회 분과위원회 통과나 시의장의 허가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의회 사무실에 ‘모션 투 디스차지’(Motion to Discharge)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잭슨 의원이 이날 긴급 표결을 결정하게 된 것은 상가 렌트 구속중재안에 반대하는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표결 처리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해당 분과위원회인 소상인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안 상정 효력이 올해 말에 만료 예정인 관계로 더 이상 지체될 경우 입법 성사가 자칫 무산될 가능성 마저 커지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다.


현재 상가렌트안정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시의원은 재적의원 50명 중 2/3에 가까운 31명으로 3명만 추가되면 법안 통과 후 예상되는 시장의 거부권 행사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김성수 소상인총연 회장은 “그간 퀸 시의장에게 무수히 표결에 부쳐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에 불응하자 불가피하게 잭슨 의원이 ‘모션 투 디스차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인총연은 시의회 본회의 표결이 실시되는 오는 3일 오전 시청 앞 계단에서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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