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무작위 세관 검사 강화

2009-11-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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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창고 보관료까지 추가 부과

한국의 세관이 무작위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한인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무작위 검사에 따라 소포가 일시 압류될 때 이에대한 창고 보관 비용도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는 것.플러싱의 주부 이모씨는 “생일 선물로 옷 몇벌을 한국 친척집에 보냈다가 세관의 검사에 걸려 5,000원의 창고 보관료가 부과됐다고 들었다”며 “100달러 미만이면 세관 무사통과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황당하고 짜증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부는 “중고명품가방을 소포로 보냈다가 적발돼 배달료의 몇배나 되는 세금을 물게돼 허탈했다”며 “창고 보관료까지 추가로 부과한다고 하니 앞으로 택배를 보낼때마다 조마조마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한국 세관이 100달러 이상의 배달 물품 가운데 10% 정도에 대해 무작위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물품에 무작위 검사에 대한 비용 8.800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는 무작위 세관 검사에 소요되는 2-3일동안 해당 소포에 대해 2,500 ~3,000원의 창고 보관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세관이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해 반입되는 특송 화물에 대해 전량 검사를 자주 실시하고 있어 배달 지연 뿐아니라 창고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말선물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택배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통관업계 관계자들은 택배기간 및 한국의 통관절차 등을 감안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택배 업체들에 따르면 연말 시즌에는 평소보다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나가 때문에 열흘 정도의 여유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 대한통운의 강민승씨는 “비지니스일 기준 3-4일, 휴일이 껴 있으면 6-7일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만큼 여유있게 10일정도 미리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타민 등이 들어가면 통관시 걸릴 확률이 많은데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 검사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할것을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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