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소 환경법 단속 비상
2009-11-27 (금) 12:00:00
연방환경보호국(EPA)이 뉴욕과 뉴저지의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법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전국세탁협회(NCA)에 따르면 EPA는 조만간 퍼크 기계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는 것.
주요 단속 사항은 밀실의 개폐 여부와 공해 쓰레기 폐기물 관리, 레이블 부착 여부, 환경 쓰레기 수거 영수증 보관 여부 등 환경법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이다.
NCA의 이종진 이사는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수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EPA의 불시 단속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