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교통사고 여성 8백만 달러 승소
2009-11-21 (토) 12:00:00
일터로 향하다 버스에 치여 부상을 당했던 한 여성에게 법원이 8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한 법정에서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8일 버스회사가 이 여성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원고에게 손을 들어줬다.
버지니아 도서관에서 연구 사서로 근무했던 이 여성은 2년 전 교차로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이 여성은 교통사고로 인해 등뼈와 어깨뼈가 손상됐으며 골반에 여러 군데 금이 가는 부상도 입었다.
올해 34세의 이 여성은 사고로 인한 통증이 고질화돼 고통을 받고 있으며 50세에 이르기 전 엉덩이뼈를 교체하는 주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도 받았다.
반면 버스업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