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인 직원 자르고 외국인 고용 못한다

2009-11-2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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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구제금융 받은 업체 H-1B 고용금지법 상정

구제금융(TARP)을 받은 고용업체가 해고한 미국인 직원자리에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19일 버니 샌더스(무소속)와 찰스 그래슬리(공화)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발의 한 ‘고용 아메리카 법안(Employ America Act)’은 TARP 펀드를 받은 고용업체의 외국인 직원 고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직원삭감을 시행한 TARP 고용업체는 ▲구조 조정 전 시민권자가 일하고 있던 위치에 외국인 직원의 고용을 금지하고 ▲해외로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규제한다.
‘고용 아메리카 법안’은 지난 2월 샌더스와 그래슬리 의원이 공동발의 해 입법화 된 ‘구제금융 받은 고용주 H-1B 고용 임시금지 법’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법은 구제 금융을 완납하지 못한 고용업체로 하여금 향후 2년간 H-1B 스폰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샌더스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외국인 고용규제 법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구제 금융을 갚는 고용업체가 늘고 있어 현행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구제 금융을 완납한 고용업체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이 가시화 되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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