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2009-1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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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대상자 중 추방취소 청원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문> 약 25년 전 미 동부에서 절도혐의로 한번 경범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낸 기억이 있고요. 약 6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또 한 번의 절도혐의로 경범판결을 받고 3년 프로베이션도 다 마쳤습니다. 영주권을 두 번 갱신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운전위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해외여행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 ▲영주권 갱신


영주권 갱신이란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다시 새로운 카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주권자가 추방 대상인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영주권 갱신을 아무런 문제없이 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입국금지 또는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이민 당국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국심사

영주권자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범죄행위가 입국금지 대상의 범죄일 경우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영주권자를 체포하고 구금시킨 다음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조건 중의 하나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으로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범죄란 이민법에서는 ‘그 행위의 속성상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 중 일부로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미성년자 성적희롱, 아동학대, 가정폭행, 매춘, 방화, 횡령, 사기, 장물취득, 뇌물공여, 우편사기, 세금횡령, 웰페어 사기, 불법무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이러한 입국금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996년 개정 이민법안의 효력이 발생한 1997년 4월1일 이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25년 전의 절도혐의만 있었다면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6년 전의 절도혐의 때문에 도덕성 범죄로 인한 입국금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이민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 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제구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돌아오다 입국심사에 걸릴 경우 강제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방재판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한 이후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로 두 번 이상의 유죄를 받게 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추방대상인 자가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거나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 추방취소 청원(Cancellation of Removal)이라는 구제책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 그에 대한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주권자가 어떤 문제로 입국금지 또는 추방대상이 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 유지하였으며 7년 이상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 vated felony)를 저지르지만 않았으면 한 번에 한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그 추방대상에서 면제해 주는 신청서가 추방취소 청원 신청입니다.

귀하가 처해 있는 문제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권 신청을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취소 청원을 통하여 그 범죄 사실들로 인한 추방대상에서 면제를 받은 다음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한다면 시민권 획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추방취소 청원은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추방재판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25년 전 입국한 것이 아니라 2000년에 입국하여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0센트 하는 볼펜을 한 자루씩 훔치다 잡혀서 경범으로 처리되고 난 다음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서가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추방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상기 언급한 추방취소 청원서의 요구조건 중 미국에서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이민법 조항에 의하면 경미한 도덕성 범죄라 하더라도 2번째로 도덕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거주의 시간이 멈추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2년 동안만(2000년에서 2002년까지)거주한 사람이 됩니다. 즉 추방취소 청원의 기본적 자격 중 하나인 7년 동안 미국에서의 지속적 거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게 되어 이민신분상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견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비전문가 또는 주위의 개인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일단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은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 것인가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비영리재단 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간과 경비 등을 고려하여 그 때 결정해도 되리라 믿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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