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09-1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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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사관을 통한 합의 이혼

<문> 1년 전에 전 남편과 LA 한국영사관을 통해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LA에 거주한지 3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혼이 미국 법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국법으로 성립된 이혼이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혼 당시 그 나라에 거주해야만 됩니다.


부부가 이혼 당시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 이혼이 캘리포니아주 법의 공공 정책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모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사유가 있어야 하며 (2)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해 이혼한 것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3)이혼 판결을 상대방에 전달하지 않고 몰래 했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분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모국에서 두 분이 이혼재판을 받을 권한과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한 이혼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으로 이혼을 한 점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점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두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 법으로 받은 이혼판결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

<문> 결혼을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사유를 무엇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할 당시 이혼 사유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차이와 상대방이 고칠 수 없는 정신병 환자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격차이가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잘했든 잘못했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성격차이로 이혼신청을 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은 남성과 결혼

<문> 남편과 3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데 결혼 무효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친상간과 중혼의 경우입니다. 지금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으로 결혼이 되어있으니 중혼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법정에서 결혼 무효를 신청하지 않아도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기 위해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 놓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므로 결혼 무효 신청을 해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갑작스런 이혼 판결문

<문> 남편과 5년 전 결혼했으며 1년 동안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우편물로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전혀 이혼한다는 서류를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다가 느닷없이 판결문만 받았습니다.

판결에 의하면 제가 위자료도 포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혼판결이 나오는지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 판결문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장을 전달해야만 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찾아보면 언제 어떻게 소송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일단 법원 서류를 확인해 전달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전달을 하지 않고도 전달을 했다고 기록되었을 경우에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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