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생존권 스스로 지켜야죠”
2009-11-19 (목) 12:00:00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민병해)가 한인 세탁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세탁인 보호 기금마련 캠페인’에 나섰다.
세탁협회는 18일 뉴저지주 환경국의 지나친 단속으로 벌금티켓을 받는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한인 세탁인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세탁인 보호법’ 제정이 시급해진 만큼, 이를 위한 ‘세탁인 보호기금 마련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탁협회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주와 각 카운티 환경국 검사관들이 세탁소를 돌며 드라이클리닝 기계에 대한 누출 및 퍼크 농도측정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전과 달리 PID(Photo Ionization Detector)라는 음이온 측정기를 이용해 측정, 기계 밖의 농도가 25PPM, 드럼 안의 농도가 500PPM 이상일 경우 그 자리에서 3,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이처럼 주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부 뉴저지에서 셔츠 홀세일 플랜트를 운영중인 협회의 한 이사도 최근 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1만 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해 회장은 3,000달러 벌금은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한 달 수입과 맞먹는 거금으로 극심한 불경기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한인 세탁인들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며 특히 주정부의 퍼크 기계 퇴출 정책으로 세탁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이어 한인 세탁인의 생존권과 권익은 세탁인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주정부의 규제강화에 항의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해 온 협회는 최근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변호사와 로비스트 등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탁인 보호법안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732-283-513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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