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격 바가지 감시 체제 가동

2009-11-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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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가 이상 기후로 인한 가격 폭등 상태를 막기 위해 소매점 물품 가격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팀 케인 주지사가 11일 기상 대책 비상사태를 선언함과 함께 부당 가격 행위 단속법(anti-price gouging statute)이 발효됐다. 부당 가격 행위 단속법은 향후 30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법에 따르면 소매점들은 필수품에 대해 재난 발생 10일 전에 부과된 물품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상식 밖의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주 법무부는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의 강타 이후 부당하게 큰 폭으로 값을 올려 받았던 7개 주유소를 적발해 법적 대응한 바 있다.
빌 밈즈 법무부 장관은 소매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국으로 신고(800-552-9963)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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