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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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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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많은 주식회사 단순 자산 매입·흡수 합병 차이점

<문> 요즈음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폐업을 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에 사업체를 확장하기로 하고 폐업위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업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회사의 장비나 재고를 포함한 재산 가치는 별로 없고, 다만, 그 회사의 기존 거래처나 잘 알려진 회사의 이름을 고려하여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당시 존재하고 있는 부채까지도 동시에 떠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주식회사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부채액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식회사를 매입한 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채권자로 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단순 자산 매입과 흡수 합병 방법중 어떠한 것을 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의 사업체, 또는 주식회사를 매입할 경우, 매입 날짜 이전에 발생한 부채나 의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를 존립시킬 것인지, 상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인지, 또는 그 회사의 특정한 자산만 한정해서 구입할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크게 주식구입(Stock Purchase)에 의해 회사 전체를 인수받는 방법과, 상대회사의 존재 자체는 제외하고 그 회사의 자산만 매입하는 자산매입(Asset Purchase)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 전체를 인수받은 후, 그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 후 기존의 회사에 흡수(Acquisition)나 또는 합병(Merge)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느냐에 따라, 또한 인수하는 주식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 한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흡수란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 일부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흡수된 회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합병은 두 회사를 합치어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고, 기존의 합병된 두회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두 경우 모두,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그래로 인계받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삼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체의 채무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산 매입(Asset Purchase Agreement)이란, 상대 회사 자체는 그대로 두고, 상대회사가 소유한 특정한 장비나 기타 재산 가치만 매입하는 것으로서, 상대회사의 채무나 의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판달될 경우, 단순한 자산 매입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법에 정한 모든 규정과 일반 공시 의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사자들만의 내부적인 계약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피할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M&A(흡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체 매매시 저당 설정된 채무판결 갚아야 하나


<문> 몇 년 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소송을 당했는데, 대응하지 않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지불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지내왔는데 최근 사업체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 중에 채무 지불 판결문이 저의 사업체에 저당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사업체 소유주, 판매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하면 이 채무를 갚지 않고 사업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시에는, 은행 융자저당, 채무 지불 판결 저당, 세금, 기타 융자 금액에 대한 상환 보증 등, 개인이나 주식회사 명의에 설정된 저당은 그 해당 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 제삼자로의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를 설정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판매자가 이런 채무나 융자금액에 대한 저당 의무를 완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를 지불하지 않고는 매매가 완결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업체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자가 계속해서 그 사업체의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무 지불 판결문의 금액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과 더불어 법정 이자율 (현재 연10%)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채권자와 합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불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체의 소유주를 제3자의 명의로 바꾼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무효가 될뿐 아니라,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제삼자를 포함해서 불법적인 명의변경에 따른 형사적, 민사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하게 될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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