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의료계 종사자 수염 금지 종교 차별
2009-11-12 (목) 12:00:00
유대인 소방 의료관들에게 수염을 기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 차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소방 의료계에 종사하는 정통 유대교인 3명에 의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들은 연방 기관인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 불평서를 접수시켰다.
볼티모어 카운티는 소방관이 기른 수염이 호흡기 마스크의 사용에 방해가 될 경우 얼굴 안면에 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대교 소방 의료인들은 자신들은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것과는 다른 호흡기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러한 금지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소방국의 한 관계자는 위험한 연기가 채워져 있는 빌딩 안으로 들어가야만 할 경우 모든 소방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호흡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유대인들은 안전상 이유로 수염을 기르지 말 것을 통보받자 지난 1월 이래로 업무를 중단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