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미용영업 단속 강화
2009-11-04 (수) 12:00:00
▶ 자격증 취소. 세금 폭탄까지
▶ 한미미용인연합회, 대책마련 강구
한인 미용인들이 업소가 아닌 개인 집에서 미용영업을 하다가 뉴욕주 위생국에 적발되고 미용자격증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 한인미용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용인 K모씨는 플러싱 소재 자신의 집에서 손님에게 파마를 하다가 위생국 단속원들에 의해 적발돼 자격증이 취소됐다. 낯선 사람들이 집을 들락거리자 이상한 업소로 의심한 이웃의 신고로 단속원들이 들이닥쳐 벌금과 자격증 취소는 물론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세금폭탄까지 맞은 상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근무외 시간대를 이용한 미용인들의 무허가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또 단속에 적발돼도 쉬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이 상당수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는 것은 경기 불황으로 전반적으로 미용실 매출이 30% 가량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미용인들은 근무외 수입을 바라고, 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에 머리 미용을 할 수 있다는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그러나 미용 영업이 화학물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허미경 한미미용인연합회장은 “시설이 열악한 가정집에서 미용실과 같은 헤어 스타일이 제대로 나올 수도 없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은 불법 영업은 업계의 매출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업계 전체에 대한 단속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한미미용인연협회 임원진들은 지난 2일 긴급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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