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하고 세금혜택도
2009-10-31 (토) 12:00:00
▶ IRS, 주택소유주 열효율 높은 장비 설치시 세금 크레딧
“에너지 절약을 통해 세금 크레딧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난방비를 절약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세금 혜택은 올해초에 처음 시행된 연방정부의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따른 것이다. ARRA는 새로운 에너지원 창출을 위해 쓰여진 비용이나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지출된 공사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거나 이미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ARRA는 단열재 설치나 에너지 효율 외부 창문, 에너지 효율 냉·난방 시스템 같은 자격 요건이 되는 개선에 소요된 비용의 30%에 대해 크레딧을 주고 있다. 올해말까지 5,000달러 상당의 에너지 절약 비용에 대해 최고 1,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감면을 하는 것이다.이 법은 지난 2007년도 가능했던 특정 자산에 대해 10% 크레딧을 주고 다른 자산에 대해 특정 금액까지 크레딧을 주는 법안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 전국의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과 히터는 평균 20~30년된 것으로 효율성이 크게 낮아 전기와 개스의 낭비가 심해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고효율성 기계로 교체시 2009~2010년에 한해 세금 크레딧을 주고 있는 것.
히터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효율성이 78%에 불과하지만 고효율성 기계로 교체할 경우 95%로 그 효율성이 높아져 전기비와 개스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장기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대체 에너지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며 “이 혜택을 원하는 주택 소유주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에너지 절약 라벨 (Energy Star Labels) 설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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