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제공
▶ 연방상원, 시한연장.기존 주택소유자도 혜택 제공 등 합의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방상원은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시한 연장과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일부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여야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안은 내년 4월말까지 주택 구입 계약을 하거나, 6월말까지 주택 구입 클로징을 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크레딧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구입한 지 적어도 5년 이상된 기존의 주택 소유자에게 최고 6,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자는 것이다.이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에서도 세금 크레딧 연장
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어, 내년 6월말까지 세금 크레딧이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금 크레딧 연장안이 시행될 경우 10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세금 크레딧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며, 마감은 11월30일까지이다. 수혜 자격은 연수입이 7만5,000달러(부부일 경우 15만달러) 미만이며, 연소득이 7만5,000-9만5,000달러일 경우 일부만 제공된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세금 크레딧 연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3월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이유가 세금 크레딧의 마감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루시엔 살반트 대변인은 “주택 구입부터 클로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된다”며 “세금 크레딧 마감 시한인 11월말이 다가오면서 주택 판매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NAR은 8월까지 140만명의 첫 주택구입자들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 크레딧이 없을 경우 이중 35만명 정도가 구입을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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