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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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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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은퇴연금

<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고 생일이 1945년 3월이므로 내년 3월이면 65세가 됩니다. 메디케어와 은퇴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3개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2)메디케어 Part A, B, D를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재산 한도액이 있습니까? 개인 연금 구좌에 4,000달러가량 있으며 저축이 조금 있는데 이것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3)만약 66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매달 770달러 받는다면 계속 일을 하며 매달 1,300달러를 벌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임금 2달러마다 연금이 1달러씩 삭감된다고 합니다. 아래 첨부된 계산과 같이 제 연금에서 120달러가 삭감이 됩니까? 770달러-650달러(1,300달러의 절반)=120달러 (캘리포니아 독자)


<답> (1)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권자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영주권자들은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자들은 일찍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등록한 이유로 내게 되는 벌금을 피하려면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3개월 후까지 7개월 동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메디케어의 시작 날짜가 65세 생일에 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65세가 되기 한 달 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 등록 기간 7개월을 놓치게 되면 매년 1월 1일~3월 31일까지 일반 등록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벌금을 내게 되며 메디케어의 시작 날짜는 같은 해 7월이 됩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

(2)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재산 한도액은 없으며 Part A(병원 보험)와 Part B(의료보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크레딧을 40이상 얻었기 때문에 Part A는 무료로 받게 되나 Part B에 대한 보험료는 내야하고 2009년 Part B의 보험료는 보통 96.40달러입니다. 그 액수는 매년 조정이 됩니다.

메디케어가 의료비용 전액을 지불해주지 않고 또한 공제액과 공동 보험금이 개인의 부담이 되므로 메디케어를 가진 분들은 보통 개인 보험회사로 부터 추가 보험인 메디겝을 구입하거나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신분, 연령, 거주지, 수입과 재산이 규정에 부합이 된다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칼이라고함)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 중 하나인 QMB를 신청하십시요. 메디칼을 받게 되면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며 메디칼과 QMB가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를 내줄 것입니다.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의 규정액이 메디칼의 규정액보다 조금 높습니다.

메디케어 Part A와/혹은 Part B를 받게 되면 Part D(처방약 보험)를 구입해 처방약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늦게 등록한 벌금을 피하려면 메디케어를 받은 후 3개월 내 신청해야 하며 매달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3)편지에서 말한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정보에는 만기 은퇴 연령(66세)에 은퇴한 후 일을 계속해도 은퇴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기 은퇴 연금을 받고 일을 계속해 연 수입이 일정 액수가 넘을 경우 연금이 삭감됩니다. 예를 들면 2009년 연 한도액인 1만4,160달러이상을 벌면 초과액 2달러마다 연금이 1달러씩 공제됩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3달러마다 1달러씩 공제되며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달까지 수입만을 계산합니다. 그 한도액은 3만7,680달러입니다.

조기 은퇴 신청에 따른 연금

<문> 1947년 10월생으로 현재는 일을 하지 않으나 벌써 40 근로 크레딧을 얻었으며 10월에 62세가 되면 조기 은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회보장국에 의하면 62세에 은퇴할 경우 매달 297달러 받게 되고 만약 같은 수입을 벌면서 계속 일을 한다면 66세에 은퇴할 때 매달 511달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매달 910달러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제가 남편 연금의 절반 즉 저의 연금보다 158달러가 더 많은 455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더라도 계산은 조기 은퇴 연금인 297달러가 아니라 만기 은퇴 연금인 511달러에 기준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연금은 455달러로 인상되지 않겠지요? (시애틀 독자)

<답> 조기 은퇴 연금을 신청하면 삭감된 액수(귀하의 경우297달러)를 받게 되며 액수는 영구적입니다. 다시 말해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도 만기 은퇴 연금 액수(귀하의 경우 511달러)를 받지 못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남편의 사회 보장 기록에 의한 귀하의 연금을 계산할 때 511달러를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귀하가 일단 조기 은퇴를 하고 나면 귀하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거나 남편이 은퇴를 하거나 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받을 액수는 남편 연금의 절반(귀하의 경우 455달러) 보다 적을 것이며 정확한 비율은 사회 보장국에서 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본인의 연금보다 많다면 사회 보장국에서 귀하의 연금을 둘 중에 많은 액수만큼 인상시켜 줄 것입니다.

미셸 스틸 박 /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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