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법원, 경찰 무단 음주 단속 안 돼

2009-10-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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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의로 차를 세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기소한 사건을 기각하는 법원의 판결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논란은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2005년 리치몬드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된 사건을 경찰이 무단으로 차량을 세웠다며 기각 처리해 발단이 됐다.
자동차협회(AAA) 동북부 지부는 시민들은 도로 경찰의 눈과 귀이다며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경찰에 알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이번 판결로 음주 운전 단속에 경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AAA 동북부 지부의 한 관계자는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약 38%가 음주와 관련돼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인력이 감원되는 상황에서 무단 음주 단속은 어느 때보다 긴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판결에 개의치 말고 무단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경찰에 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알리지 않을 경우 도로 안전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대법원이 기각한 이번 사건의 운전자는 경찰에 의해 임의로 차가 세워져 음주 측정을 받은 뒤 음주 운전으로 기소됐었다. 주 대법원은 경찰이 차를 세울 당시 운전자는 어떤 교통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차를 세울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연방 대법원도 지난주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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