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융기관 횡포 뿌리 뽑는다

2009-10-2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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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소비자 보호법안’통과

▶ 부당 수수료 등 규제

불합리한 융자 조건이나 금융기관의 초과인출 수수료와 부당한 이자율 인상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기관(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이 창설될 예정이다.

연방하원 금융분과위원회는 22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요청한 이 법안을 찬성 30대 반대 29로 승인,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올 연말쯤 표결에 붙여지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법안은 불합리한 금융기관 위주의 융자조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나 모기지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주도록 하는 금융관련 소비자 보호법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이 기관의 창설은 우리가 현재 금융계에서 새로운 책임감과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의회를 통한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역시 엄격한 새로운 규정을 금융산업의 새로운 길에 제시했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그러나 이 보호기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무엇보다 이 기관이 소매업체와 자동차 딜러, 부동산 부로커, 변호사, 케이블회사 등에 대해 직접 단속이나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제한했기 때문이다.또 금융기관의 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불러올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 진영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하원 본회의 통과는 전망할 수 있으나 상원의 통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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