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제재 조치 때 학부모 통역 서비스
2009-10-23 (금) 12:00:00
라우던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들을 장기간 정학시키거나 퇴학 조치를 내릴 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존 스티븐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안한 통역 서비스 제공안은 지난 13일 만장일치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스티븐스 위원은 모든 학부형들이 중요한 자녀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카운티 공립학교는 통역 서비스 시간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제공해야 한다. 또 통역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카운티 공립학교가 부담하게 된다.
카운티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 과정은 쉽지 않다며 통역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