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2009-10-22 (목)
크게 작게
1997년 이후 범죄행위로 영주권자
입국 금지될 수 있어


<문> 전과를 가진 영주권자의 입국시 문제 II

지난달 이 지면을 통하여 1997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라면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국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그 범죄가 추방대상의 범죄일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 (USCBP) 에서는 2009년 10월 1일자로 범죄기록을 가진 영주권자는 공항 현장에서 체포하여 이민구치소에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여 이민사회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몇가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개정이민법안의 효력 발생 기일인 1997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라면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방 9 순회법원에서는 “카민스 대 에쉬크로프트” 라는 판례를 통하여 1996년 개정 이민법안의 통과이전의 입국금지 대상의 범죄로 인하여서는 영주권자를 입국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고 이 판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물론 1997년 4월 1일 이후에 입국금지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례는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될수 있는 성격의 범죄들로는 불법 마약 및 매춘 관련 범죄, 1년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비 도덕성 범죄 (Crimes of Moral Turpitude), 도덕성 여부및 실형기간에 관계없이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5년 이상인 복수의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면 강제구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입국심사 대상인자 (즉 1997년 4월 1일 이후로 입국금지대상의 범죄를 저지른자)
2. 2번이상의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자
3.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자
4. 마약관련법 위반자
5. 총기류 관련법 위반자
6. 도덕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자

과거의 경우 상기 강제구금의 대상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시 바로 체포하지 않고 일단 가입국을 시킨 다음 세관 국경보호국 (USCBP)에서 지정한 날자에 USCBP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범죄기록을 제출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되어 이민재판을 통하여 입국금지 또는 추방대상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지 등을 이민 판사 앞에서 해결하는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국한 상태의 영주권자가 도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범법기록을 가진 영주권자의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입국없이 현장에서 체포후 추방 재판 회부의 절차를 밟는 새 규정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국거부나 추방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나 상기 언급한 강제구금의 대상인 경우 보석금 없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민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범죄기록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과거의 범죄기록 또는 현재 계류되어있는 형사상의 사건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본인의 이민 신분상의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조언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정확한 사건 검토없이 소위 ‘이민 대행사’에 본인의 이민관계 일을 맡기어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민 관련 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도 숨가쁘게 변화하는 최근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변호사도 아닌 ‘이민대행사’등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본인의 이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한 이를 믿고 대행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둘째, 형사법상의 문제가 계류되어 있는 비 시민권자의 경우 반드시 그 형사상의 문제가 결말나기 이전에 추방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형사법상의 최고의 선택이 이민법상의 최고의 선택이 아닌 경우를 많이봅니다.

예를 들어 중범(FELONY)으로 유죄를 인정한 대신 감옥에서 하루도 살지않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경범(MISDEMENOR)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180일의 감옥형을 받는것보다 더 심각한 이민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법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게 한 것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으나 추방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180일의 감옥형이 추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형사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노동 허가서 신청, 가족 초청등 각종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민법의 집행과 해석은 기존의 이민법뿐만 아니라 수시로 달라지는 연방법원이나 이민 항소법원들의 판례들과 이민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언론매체나 주의사람의 조언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잘못될 경우의 불 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