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정법

2009-10-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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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재산과 분류 재산

<문>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집도 없어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저의 집과 관련된 가치를 반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에 얻은 재산은 분류 재산이고 결혼 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한 배우자의 분류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선물’(Gift)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혼했을 경우 선물한 배우자는 다운 페이먼트와 원금을 제한 금액과 집값의 올라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으로 돌려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썼으면 이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분류 재산의 상환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또한 이러한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귀하가 다운 페이먼트를 한 금액과 결혼 전까지 원금을 줄인 금액 및 결혼 전까지 집 에퀴티를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공동 재산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 공동 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신용 의무

<문> 남편과 5년 전 집을 샀습니다. 저의 크레딧이 없어 남편의 이름으로만 집을 샀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이혼을 신청해 저는 아파트를 얻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집을 팔고 에퀴티를 모두 챙겨 사라졌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날 때까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에퀴티가 약 20만달러로 나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남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배우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용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 신용 의무는 흔히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많이 적용되지만 어떠한 에이전시 관계가 있는 사이에는 이 의무가 존재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신용 의무는 서로가 재산에 대해 속이지 않는다는 의무이며 또 상대방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숨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몰래 팔았기 때문에 이 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전달했을 경우 그 순간부터 모든 재산은 빼돌릴 수 없다고 소환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 두 가지 규정을 어겼으므로 귀하는 법원에 일방(Ex Parte)신청을 하면 남편이 가져간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재산은 법원이나 각 변호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디파짓될 것입니다.

# 변호사 비용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담

<문>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끝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둘이 있어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위자료를 주지 못하고 양육비로 한 달에 500달러만 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 달에 4,000달러정도의 월급이 있지만 저는 일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에 의뢰할 비용도 없어 위자료 합의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가정법원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도 동등하게 변호사를 고용하라는 의미에서 변호사 비용을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갖지 말고 변호사를 고용해 양육비와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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