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고 수수료’ 아시나요?

2009-10-20 (화) 12:00:00
크게 작게

▶ 하자없는 가전제품 반품시 15% 소비자 부담

환불규정 숙지안해 업소-고객간 시비 잦아

전자 제품을 구입한 뒤 고장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이 환불을 요구한다면 소비자가 제품가격의 일부를 물어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흔히 말하는 ‘재고 수수료(restock fee)’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업소에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플러싱의 K씨는 일주일전 한인운영 가정용품업체에서 전자레인지를 구입했지만, 친지에게 똑같은 종류의 제품을 선물받아 필요가 없어졌다. K씨는 업체에 찾아가 100%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소측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아닐 경우 15%의 재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소비자들은 미국업소에서는 별도의 비용없이 환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업체에서 굳이 재고 수수료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평이 많다.
그러나 뉴저지 소재 전자제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연히 무상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는 난감하다”며 “박스를 오픈했을 경우 규정상 15%의 재고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고객과 시비가 생겨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의 환불 규정은 ▲환불 규정은 계산대나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제품 구입후 20일 이내에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환불 규정에는 업소가 정한 재고 수수료의 액수나, 제품 구입후의 기간, 환불 방법, 세일한 제품일 경우에 대한 규정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김광수 변호사는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바꿀 경우에는 업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의 재고 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업소측에서 제품 환불에 대한 규정 안내를 정확히 해야 할 책임도 있는 만큼 판매 당시나 제품 구입후 영수증 등에 환불 규정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찬 기자>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