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융자 연체땐 ‘큰 코’
2009-10-20 (화) 12:00:00
▶ 3개월 미납에 비즈니스.담보설정된 주택까지 경매 통보
SBA 융자를 연체할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페널티나 상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은행이 대출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비즈니스 론과 달리 연방정부가 최고 90%까지 보증하는 SBA론이 연체될 경우 비즈니스 또는 담보물로 설정된 주택 등의 차압 절차가 훨씬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2년전 식당을 매입하면서 30만달러의 SBA 대출을 받았던 강모씨는 페이먼트가 3개월 연체되자
융자를 담당했던 한인은행으로부터 연체 통보와 함께 비즈니스는 물론 담보로 설정됐던 주택에 대한 강매 차압 절차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SBA론은 대출을 받을 때 해당 비즈니스의 담보 설정은 물론, 대출자가 개인 보증까지 서야하기 때문이다. 강씨는 “7,000달러에 달하는 3개월치 페이먼트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강매는 물론 담보로 설정된 주택까지 차압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했다.한인 금융전문가들은 다른 비즈니스 론의 경우 은행과의 협상여지가 있지만 SBA론은 훨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손실을 보증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선 보증 후 매각’ 방식에서 ‘선 매각 후 보증’으로 바뀌면서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정부의 보증금을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연체자의 담보 주택을 팔아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먼저 주택을 팔아서 나눠 가진 다음에 차액에 대해 손실 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또다른 한인은행의 관계자는 “SBA 대출 손실이 급증하면서 연방중소기업청이 SBA 연체나 부실이 많은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은행의 SBA 자체 승인권(PLP)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SBA론의 경우 연방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증대 차원에서 올해에 한해 정부의 보증 한도를 75%에서 90%로 상향 조정했고, 2%-3.75%의 수수료도 면제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SBA론이 ▲의무적으로 비즈니스 담보와 개인 보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연체시 페널티 규정이 엄격하고 ▲통상적으로 파산을 해도 SBA론은 상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SBA론 재조정이 일반 비즈니스론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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