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벌금 구제 프로 12월 21일 마감

2009-10-17 (토) 12:00:00
크게 작게

▶ 연체료 등 면제 받으려면 기간내 신청해야

뉴욕시 벌금 구제 프로그램(NYC Penalty Relief Program)이 12월21일 마감된다.

뉴욕시민과 소상인 및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시정부가 지난 9월21일부터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본보 9월28일자 A3면>은 기본 범칙금은 납부하되 대신 벌금 연체료와 이자는 삭감해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도로청소 위반 ▲허가증의 부적절한 부착 ▲재활용품 분리수거 위반 ▲전단지나 광고 불법 부착 ▲보도 방해물 위반 ▲무면허 행상 거래 등의 이유로 환경통제국으로부터 위반티켓을 받아 범칙금이 체납된 경우들이다.
연체료와 이자를 면제 받으려면 반드시 12월21일 마감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자신의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위반사항이 5개 이상이면 웹사이트(www.nyc.gov/finance)나 뉴욕시 대표전화 311,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원래 부과된 범칙금 항목과 벌금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위반사항도 5개 미만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시 재무국 영업 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2-639-9675 <윤재호 기자>
A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