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계좌 자진신고 오늘 마감

2009-10-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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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신고 전년보다 2배이상 늘어

▶ IRS 단속강화 전망

“지난 것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죠.”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정(FBAR)의 자진신고 시한이 오늘(15일) 마감했다.
한국에 연고가 많은 한인들은 이 규정이 불거지면서 신고를 해야 할 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큰 혼란을 겪었지만 대체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한인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4일 한인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FBAR를 신고한 한인들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용배 공인회
계사는 “이 규정이 6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진 신고자가) 지난해 10명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20명을 넘어섰
다”고 전했다.
자진 신고한 한인들은 대부분 지난해 한국에 송금을 많이 한 경우였다. 한때 환율이 달러 당
1,500원대로 껑충 뛰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명목 등으로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

이번에 자신의 한국내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한 전모(47)씨는 “지난해 처음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신고할 것이 없고, 앞으로 해외 계좌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벌금을 내더라도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무전문가들은 앞으로 국세청(IRS)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IRS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규정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가 일년 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의 마감은 당초 6월30일지만 그동안 이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에서 1차로 9월23일로 연장됐다가 또다시 10월15일로 재연장됐었다.<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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