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세금수납 업무 중단
2009-10-15 (목) 12:00:00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14일 급여 세금(payroll tax)를 납부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갔다가, 납부를 거절당해 크게 당황했다. 은행에서는 이미 10월1일부로 세금에 대한 창구 수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국세청(IRS)의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은행의 편지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K씨는 마감일(15일)을 앞두고 납부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2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씨는 마감 당일(15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힐 수 있도록 체크를 IRS에 직접 보내, 겨우 벌금을 면할 수 있었다.IRS는 거래은행에 체크와 FTD(IRS 양식 8109) 쿠폰을 납부하는 기존의 납부 방식대신,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는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추진하고 있다.이 방침에 따라 이번달부터 BoA가 시작했으며, 체이스은행 등 대형은행들도 앞으로 세금 수납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웹사이트(EFTPS.gov)에 들어가 세금 ID 등의 정보를 넣어야 하지만 이 온라인 납부 방식에 등록하는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개인 정보를 입력시킬 때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문 회계사는 또 “매달 15일에 급여 세금을 내는 한인 업소들이 많은만큼 이번 기회에 온라인 납부 방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급여 세금은 분기별(3개월분) 총 세금이 2,500달러 미만일 경우 분기별로 묶어서 납부해도 되지만 2,5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매달 납부해야 하며, 5만달러 이상일 경우 매주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BoA가 세금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15일 우체국 소인이 찍힐 수 있도록 체크에 ‘Financial Agent’라고 적은 뒤 IRS에 직접 쿠폰과 함께 보내면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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