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롭사이즈 판매금지
2009-10-15 (목) 12:00:00
서폭카운티 정부가 ‘드롭사이드(drop-side)’ 영아 침대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카운티 의회는 13일 영아가 침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해 만든 ‘드롭사이드’ 영아 침대의 판매를 금지 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드롭사이드 영아침대 제품을 이용하던 영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 제품이 영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판매 금지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2005 2년간 드롭사이드 영아침대에서 발생한 영아사망 사건은 90건으로 집계됐으며 롱아일랜드에서도 2004년 생후 6개월된 남아가 이 침대의 난간과 매트리스 사이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 법을 발의한 웨인 호슬리 서폭카운티 입법의원은 “이 침대는 구조상 옆 난간이 쉽게 떨어져 나가, 자고 있는 아이의 부상이나 사망 원인이 되어왔다”며 “이 침대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