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에 티켓 남발 하지마”
2009-10-15 (목) 12:00:00
뉴욕시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시 위생국의 위반티켓 발부 남발을 방지하는 ‘패스(PATH·Protection Against Ticket Harassment) 법안’이 14일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패스 법안을 상정한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시의원은 별안간 날아든 엄청난 액수의 벌금 티켓을 받아들고 울상이 된 소상인들의 불평신고가 넘쳐나고 있다며 말했다.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힌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장도 “위반사항이 뭔지도 모르는 소상인들에게 수천 달러씩 벌금을 안기는 것은 시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현재 시 위생국으로 하여금 동일한 위반규정에 대해 하루 또는 주 단위로 여러 장의 위반티켓을 반복해서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봇대나 길거리 등 뉴욕시 소유물에 부착하는 포스터도 모두 불법이어서 장당 75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브루클린의 한 애완견 업소는 하루 동안 같은 이유로 116장의 티켓을 받아 8,7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고, 지난해 퀸즈 매스페스 거리축제를 공동 개최했던 3개 지역단체에는 홍보포스터 32장에 대한 벌금 2,400달러씩 3개 기관별로 총 9,600달러의 벌금을 안겨줬다.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 후보도 불법 선거 포스터 부착이 문제가 돼 최근 58만8,000여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기도 했다.<본보 10월14일자 A3면>
패스 법안은 시 당국의 모순되고 무차별적인 단속행위를 통제하는 방편으로 과거 동일한 위반 기록이 없는 소상인 업주와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티켓 발부 사실을 알려주고 최소 5일간은 반복된 티켓발부를 금지해 벌금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것도 막고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법 포스터 부착으로 여러 장의 티켓을 받았더라도 벌금은 포스터 한 장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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