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시 페디큐어’ 금지법안 상정

2009-10-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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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안에 발을 넣고, ‘닥터 피시’로 알려진 물고기가 피부의 불필요한 각질 등을 제거하는 ‘피시 페디큐어(fish pedicure)’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프 클라인(민주 브롱스) 주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주내 네일살롱에서 피시 페디큐어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비위생적이며, 동물학대라는 것이 금지 이유이다.클라인 주상원의원은 13일 피시 페디큐어를 시행하고 있는 아스토리아 소재 ‘리츠 네일 & 스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시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동물을 이용한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현재 이같은 피시 페디큐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지만 플로리다주와 텍사스, 워싱턴, 매사추세츠, 뉴햄프셔주 등은 이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인 네일업계에서는 올해초 네일쇼에서 피시 페디큐어 방식이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활용하는 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네일협회의 김용선 회장은 “한인 업소에서 피시 페디큐어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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