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업소개 수수료 직업별 천차만별

2009-10-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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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국, 안내전단지 배포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직업소개소(Employment Agencies)를 통해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 정보 숙지를 당부하며 홍보 전단지를 통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구직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모른 채 직업소개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홍보 전단지에는 직업군에 따른 직업소개소 이용 수수료와 직업별 근로규정 및 임금수준에서부터 계약서와 영수증 보관 등에 이르는 세세항목까지 유익한 정보가 골고루 실려 있다. 시내 직업소개소는 시 소비자보호국의 인가를 받아 구직자들을 5가지 직업군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군 A는 가정주부와 농장 근로자 등 비숙련 노동자를 포함하며 A1 직업군은 비숙련 또는 숙련공들이다. C 직업군은 극장 및 공연 근로자, D군은 간호 관련 업무 종사자를 지칭하며 B 직업군은 A, A1, C, D를 제외한 기타 사무직 또는 전문직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다.

A 직업군은 일일 식사 제공 횟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면 첫 월급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하루 식사 한 끼를 제공받으면 12%, 두 끼는 14%, 세끼 식사와 숙식 제공은 18% 등이다.
A1 직업군은 수수료가 첫 주급보다 많아서는 안되고 C 직업군도 1회성 공연이면 개런티의 10% 이하, 장기 공연이면 개런티의 20%를 넘을 수 없다.
전문직인 B 직업군은 월급 수준에 따라 750달러는 25%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750~949달러 35%, 950~1,149달러 40%, 1,150~1,349달러 45%, 1,350~1,499달러 50%, 1,500~1,649달러 55%, 1,650달러 이상은 60% 등이다.

기타 간호 관련 업무를 포함한 D 직업군은 개인 간호는 10주 주급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10%를 넘지 못하며 이외 간호 관련 업무는 연봉을 기준으로 2,500~3,000달러까지는 2.5% 수수료를 기준으로 500달러 단위마다 0.5%씩 추가되고 5,000달러 이상이면 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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