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까지 새차 구입시 판매세 공제

2009-10-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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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최고 4만9500달러까지...고소득층 제외

연방국세청(IRS)은 올해말까지 신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2009 세금보고시 주와 로컬정부의 판매세를 공제할 수 있는 특별 판매세 공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이 프로그램은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of 2009(ARRA)’의 일환으로 2010년 1월1일 이전에 신형차량과 경트럭, 모터 홈, 모토사이클 등을 구입하는 납세자들의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이다.판매세 면제의 기준은 최고 4만9,500달러까지의 신형 차량으로 고소득층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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