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2월1일전 에스크로 마쳐야

2009-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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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주택 구입 세제 혜택 실수없이 빨리 받으려면

융자 승인전 지출 삼가고
계좌간 자금이체 자제
각종 서류 미리 준비를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의 마감 시한이 약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고 8,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1일 이전에 주택 거래를 완료해야한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이미 약 140만명의 첫 주택 구입자가 세제 혜택 프로그램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마감 시한까지 약 40만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마감과 동시에 주택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바이어들이 미래 주택 구입을 앞당겼기때문에 프로그램 기간 연장, 혜택 규모 확대, 수혜 범위 확대 등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주택 시장이 전보다 더 얼어 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행인 것은 현재 각 부동산 협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연장시키려는 로비 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이고 이를 반영안 법안이 최근 상원에 제출됐다. 통과되면 마감 시한이 6개월 더 연장돼 주택 시장 회복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실수없이 받기 위해 주의해야할 점들을 소개한다.

-에스크로 마감 전 불필요한 지출을 삼가한다.

이미 에스크로를 오픈 해 융자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면 불필요한 대규모 지출을 자제해야한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첫 주택 장만에 들떠 가구나 가전 제품 등을 미리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업체와 계약하는 등 씀씀이가 헤퍼지기 일쑤다. 렌더들은 대부분 융자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발급받아 검토하는 점에 유의한다.

융자 최종 승인을 앞두고 할부 지출한 항목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부채로 고스란히 옮겨져 기록된다. 렌더 입장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부채 항목에 주목하게되고 융자 서류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융자 최종 승인되기전 가급적이면 크레딧 지출을 삼가하고 에스크로를 마감한 뒤로 연기한다.

-비정기적인 은행 거래를 주의한다.


한 바이어는 에스크로 마감 예정일을 앞두고 은행 체킹 계좌에 500달러가 입급되는 바람에 마감이 5일이나 지연된 일이 있었다. 바이어의 어머니가 빌려간 돈을 에스크로 마감전 바이어의 은행 계좌로 입급시킨 것인데 렌더는 바이어가 클로징 비용이 부족해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결국 렌더는 바이어와 어머니에게 입금 내용 확인서를 요구했고 이에 5일이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드문 사례지만 최근들어 더욱 까다로와진 렌더들의 심사 규정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융자 승인을 앞두고 계좌간 자금 이체를 자제할 것을 충고한다. 한쪽 계좌에서 비교적 큰 금액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마치 바이어가 대규모 지출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에스크로 마감 예정일을 확인한다.

현재 세제 혜택안은 마감시한을 12월1일 이전으로 못박고 있다. 마감시한을 연장하려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 및 시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안전하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2월1일 이전에 에스크로를 마감해야한다.

최근 에스크로 기간이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둘째주까지 에스크로를 개설해야 한다.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은행과 에스크로 업체들이 업무시간을 단축 운영할 경우 융자와 에스크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추수 감사절 이전에 에스크로를 마감하면 안전하지만 세제 혜택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강행했다가 자칫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충고도 있다.

- 각종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다.

융자 규정이 엄격해져 렌더가 요구하는 서류가 전에 비해 많아졌다. 융자관련 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렌더들이 요구하는 서류로는 세금 보고서, 월급 명세서, W2 양식, 은행 잔고 증명서, 고용 확인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사본, 각종 자산(연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증명서 등이 있다. 융자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둔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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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 프로그램의 마감시한이 11월30일로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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