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패판매 법안 2제...면허 갱신비 인상 집행 중지
2009-10-06 (화) 12:00:00
▶ . 업소 금연포스터 부착 의무화 결의안 채택
■ 담배 갱신등록비 인상 집행정지
내년부터 10배 이상 치솟을 예정이었던 뉴욕주 담배판매 면허 갱신 등록비 인상안이 일단 집행 중지됐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와 롱아일랜드주유소연합, 뉴욕간이스토어협회 등이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공동 제기한 ‘담배면허 갱신등록비 인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16일부로 뉴욕주법원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뉴욕주는 지난 9월 내년부터 담배면허 갱신 등록비를 현재 연 100달러에서 최소 1,000달러로 최소 10배 이상 인상 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2010연도용 갱신 신청을 위해 1,000달러 이상 등록비를 보낸 업소들은 최종 승
소 판결이 날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직 내년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들은 현재대로 100달러만 등록비로 보내면 갱신할 수 있다.
■ 금연포스터 부착 의무화
뉴욕시 보건국 산하 보건위원회는 최근 담배판매 업소에 금연포스터 부착을 의무화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체적 시행일과 세칙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내 모든 담배판매 업소는 계산대와 담배 보관대 마다 각각 ‘3피트 X 3피트’ 크기로 담배로 인한 피해신체 부위가 그려진 포스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의안이 대중 보건 이슈인 만큼 예정대로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소상인들은 이번 결의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영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산대 앞에 보기 끔찍한 포스터가 부착되면 고객들로 하여금 다른 상품에 대한 거부감까지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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