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 자격증 수수료 인상
2009-10-03 (토) 12:00:00
의료계 종사자를 제외한 뉴욕주내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은 앞으로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이외 15%의 부가요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8월26일 수수료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의료인, 의료보조인, 특별의료보조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주 교육국 산하 전문직 담당부서(OP)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이라며 뉴요커의 복지,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첫 수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OP부서는 주내 48개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격증 발급 및 관련규정 위반단속 등의 책임을 맡고 있다.
부가요금 부과는 전문직 자격증 신규 발급 및 갱신 신청에 모두 적용되며 갱신 대상은 2010년 2월1일 또는 그 이후 자격증이 만료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해당된다. 부가요금은 자격증 등록비와는 별도 부과되는 항목이며 뉴욕주 전문직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op.nysed.gov)를 참조하거나 또는 전화(518-474-3817)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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