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주 세금부담 커진다

2009-10-01 (목) 12:00:00
크게 작게

▶ 뉴욕주, 70만여 업체에 통근세 납부 안내장 발송

뉴욕주가 새로 시행한 ‘MCTMT(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 페이롤 세금에 대한 납부 안내장이 최근 발송되고 있다.

일명 ‘통근세’로 불리는 이 세금은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 뉴욕시 인근 인구 밀집지역 12개 카운티에 소재한 회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이 세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70만개 이상의 사업체에 해당된다.

이 세금은 분기별로 전체 임직원 총 급여액의 0.34%를 각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회사 총 급여액(세금 공제 전)이 1만달러라면, 34달러의 추가 세금을 10월31일까지 별도의 양식 MTA-305(Employer’s Quarterly MCTMT Return)을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만5,000달러의 직원이 있다면 회사는 연간 119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첫 번째 신고 분은 예외적으로 지난 2/4분기(4월부터 6월까지)까지 소급해 총 6개월분을 11월2일까지 일괄 납부해야 한다.연간 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세금은 뉴욕주 MTA 지원에 사용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이 세금은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며, 순전히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인 업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