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드 이자율 인상 통지 잇달아

2009-10-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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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카드법 시행 앞두고 미리 인상

▶ 한인들 울상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김혜선(주부 49)씨는 최근 크레딧카드 회사로부터 이자율을 대폭 올린다는 통지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HSBC은행이 발행하는 디스커버리 카드에서 현재 9.99%인 이자율을 오는 12월9일부터 23.9%로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현재 카드 잔고로 4,700여달러가 있고, 매달 이자로 42달러 가량을 지불해왔는데 앞으로는 2배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할 것 같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뉴저지 러더포드의 정지석씨도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편지를 받았다. 처음 계약당시 1년간 이자가 없고, 이후 이자율은 17.7%였는데 이 편지에 따르면 12월부터 27.4% 이자율이 적용된다. 정씨는 현재 사용하는 크레딧카드들의 이자율을 비교해 그중 이자율이 가장 좋은 카드 한 개로 정리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크레딧카드 개혁법의 시행을 앞두고 크레딧카드 발행사들이 이자율을 미리 올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지난 5월 연방의회를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크레딧카드 개혁법은 카드 발급 후 1년간
미니멈 페이먼트를 60일 이내에 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또 기존의 카드 잔고에 대해서도 2개월 이상 연체가 아닌 이상 이자율을 올릴 수 없으며, 이자율을 올렸더라도 향후 6개월간 제대로 페이먼트를 할 경우 원래 이자율로 되돌려놔야 한다.이 개혁법 중 일부는 현재 시행중이다.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이 가입자의 크레딧카드 이자율이나 수수료를 올리는 주요 규정 변경시 최소 45일전에 통고해야 하며, 월 페이먼트 명세서를 납부일 전 최소한 21일전에 가입자에게 발송하지 않았을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이다.이 때문에 크레딧카드 발행사들이 최근 이자율 인상 통지를 대거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체이스 등은 잔고 이체 수수료를 3%에서 4%와 5%로 각각 인상했으며, 씨티은행 등 카드 발급회사들이 일부 가입자에 대한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또 일부 카드사들은 연회비 부과를 추진하고, 고정 이자율 카드를 변동 이자율로 바꾸고 있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크레딧카드 이자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1년에 한번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며, 신규 카드를 만들 때는 크레딧카드 약관을 잘 읽고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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