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류면허 취득 훨씬 쉬워진다

2009-10-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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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기간 7개월→1개월 대폭단축

식당이나 주점 등 주류 소매상들의 주류 판매면허 취득기간이 현행 6~7개월에서 최소 1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뉴욕주 주류통제국(ABC)에 따르면 이달(10월1일)부터 일반 소매상들의 주류면허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일반 변호사가 대행토록 한 ‘자체 입증 프로그램’(Self-Certification Program)을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주류통제국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면허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 정도로 예상돼 커뮤니티 공지의무 기간까지 합칠 경우 총 면허 발급 기간은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상 업소는 일반 그로서리는 물론 식당, 주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 모든 소매상이 해당된다. 다만, 주류 면허 신청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날 경우 신청자와 함께 업무를 대행한 변호사는
E급 중범죄의 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류통제국이 이번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것은 인력난 문제로 업무량 처리가 지연되면서 면허 발급 적체가 심화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 뉴욕주내 면허 취득은 대략 6~7개월 정도가 소요돼 일반 소매상들이 영업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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