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운전 중 문자 메시지 금지

2009-09-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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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달 1일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메릴랜드의 문자 메시지 전송 금지 법안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쓰거나 보내다 적발되면 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주정부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 집행에 있어 경찰에게 자유재량이 많이 주어져 있다며 위반 여부의 판단은 단지 경찰의 목격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차량을 세우고 핸드폰을 보고자 요청하더라도 운전자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다. 경찰이 운전자의 핸드폰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수색 영장을 제시해야만 한다.
반면 이번 법안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작성과 전송만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뿐 보내 온 메시지를 읽는 것을 대한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당 65마일로 운전하면서 1초 동안 도로에서 시선을 떼면 100피트를 보지 않고 달리는 경우와 똑같은 위험한 상태가 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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