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벌금 구제프로그램, 3개월간 한시적 실시
2009-09-28 (월) 12:00:00
뉴욕시가 소상인 및 주택소유주, 개인에게 부과한 벌금의 연체료와 이자를 삭감해 주는 ‘뉴욕시 벌금 구제 프로그램(NYC Penalty Relief Program)’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뉴욕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27일, 뉴욕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특히 면허기간 만료와 건물 규정위반, 환경보호 위반, 주택이나 건물 앞 도로청소 위반 및 관리소홀 등으로 부과된 벌금의 연체료와 이자를 삭감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경색된 뉴욕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퀸 의장 역시 “이번 프로그램은 윈윈 전략으로 정부나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프로그램으로 부채를 줄이는 시민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5월1일 이전에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차위반이나 교통법규위반 티켓은 이번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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