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모기지 융자 규정 한인 주택시장 발목 잡는다
2009-09-25 (금) 12:00:00
5%대의 낮은 이자율,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8,000달러 세금혜택 등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 뉴욕 일원 한인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적은 편이 아니면서도 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한인 주택 구입자들이 은행의 모기지 융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기지 상환 능력인데 세금보고에 따른 소득이 낮은 편이어서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세금과 소득 증명과 함께 최근 모기지 은행들이 다운 페이먼트 예상 금액이 최소 2개월 전부터 은행 잔고에 지속적으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뉴욕뉴스타 부동산의 토니 이 브로커는 “그동안 수입 증명없이 융자를 할 수 있는 노닥(No Doc)이라는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며, 은행들은 다운페이먼트 30% 이상, 크레딧점수 75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딧 점수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크레딧 점수는 모기지 융자 승인 뿐아니라 이자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연체가 많아지면서 크레딧 점수가 나빠진 한인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세금보고 및 은행 잔고 증명이 갈수록 까다로와지고 있지만 한인들의 모기지 융자 신청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M&T뱅크의 곽동현씨는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다 싶으면 가족을 보증인(co-signer)으로 세우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보증인의 이름을 등기(title)에 올려도 되고 안올려도 된다”고 말했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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