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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추방법

2009-09-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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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을 경범으로 바꾸는 조항 이용, 입국시 문제 방지

<문> 전과를 가진 영주권자의 입국시 문제. 1992년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 하였고 1995년 3월 가주 형사 법정에서 폭행 혐의로 중범(Felony)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LA카운티 구치소 90일 형을 선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업상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하나 추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1996년 개정이민법안의 통과로 1997년 4월 1일 이후에 입국 하는 모든 영주권자는 과거 입국 거부 대상 사유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아무리 단기로 해외여행을 한 경우라도 미 입국시 다시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위 ‘짧고, 단순하고, 순수한’ 해외여행의 경우 별도의 입국자격 심사없이 입국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1996년 개정 이민법의 통과를 계기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의 사소한 실수를 비롯한 형사법상의 문제들로 전전긍긍해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성격의 범죄들로는 불법 마약 및 매춘 관련 범죄, 1년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비 도덕성 범죄 (Crimes of Moral Turpitude), 도덕성 여부 및 실형기간에 관계없이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5년 이상인 복수의 범죄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의 범죄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조항으로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이는 ‘그 행위의 속성 상 사회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들로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미성년자 성적희롱, 아동학대, 가정폭행, 매춘, 방화, 횡령, 사기, 세금횡령, 웰페어 사기등 매우 광범위하며 여러가지의 예외조항들이 있어 끊임없는 법리공방이 이루어지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입국금지대상의 범죄가 상기 언급한 1996년 개정이민법안의 효력 발생 기일인 1997년 4월 1일 이전인 이루어진 범죄라면 입국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연방 9 순회법원에서는 ‘카민스 대 에쉬크로프트’ 라는 판례를 통하여 1996년 개정 이민법안의 통과 이전의 입국금지 대상의 범죄로 인하여서는 영주권자를 입국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물론 1997년 4월 1일 이후에 입국금지 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례는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범죄가 입국금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추방범죄의 대상에서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방 대상의 범죄로는 입국 이후 5년이내에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도덕성 범죄, 입국이후 언제냐에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복수의 도덕성 범죄,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등이 이러한 추방대상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1992년에 영주권을 받으며 입국하여 3년 이내인 1995년에 폭행죄로 1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중범(Felony)으로 유죄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기 언급한 것처럼 입국 금지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방 대상으로 이민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유죄 판결의 내용을 중범에서 경범으로 조정함으로서 그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가주 형범 제17B 조항에 근거하여 폭행으로 인한 중범(Felony)을 경범(Misdemeanor)로 바꾸는 경우 가주에서는 경범의 최고 선고 가능형량이 6개월이기 때문에 비록 그 폭행혐의가 도덕성 범죄이고 그 범죄가 입국 5년 이내에 이루어 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범을 경범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범죄가 형 확정시 중범이나 경범으로 둘중 어느쪽으로나 기소 할 수 있는 범죄여야 합니다. 이를 형사법에서는 Wobbler 라고 합니다. 즉, 중범도 될 수 있고 경범도 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지요. 중범을 경범으로 낮추는 요청은 최초의 형을 선고한 법정에 제출하며 반드시 형 선고 이후 얼마만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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