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에 따른 아이의 건강보험 혜택
<문> 현재 남편과 9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고 현재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아파서 남편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은 아이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이혼을 망설이고 있던 중 남편이 아이의 보험 혜택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서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친부모가 아닌 이상 입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 하거나 양육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남편께서 아이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합의를 해도 남편이 이혼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중단해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병이 회복될 때 까지 취소하지 않기를 남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법적으로 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 거짓말로 법원에 접근 금지령을 신청한 부인
<문>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7개월 전 부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 영주권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과 인터뷰를 3일 앞두고 부인은 저를 가정 폭력혐의로 법원에 접근 금지령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써서 냈습니다. 제가 부인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30초 동안 부인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등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나가 친정에 머물며 저에게 접근 금지령을 들먹이며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 부인을 거짓말을 한 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인과 그의 부모는 저에게 영주권을 해주는 댓가로 저의 집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의 부모님은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인을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임시 접근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받았으니 부인에게 접근을 하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날짜를 받았을 것이니 변호사를 고용, 접근 금지령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정폭력을 했다고 신청했으면 가정폭행의 근거 자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가구 등이 부서진 사진이나 몸에 상처를 입은 사진 등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본인의 증언으로 가정 폭력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가정폭력을 신청했다고 해도 증명하기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정 중요한 것은 법원에 가 접근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 결혼 25년 만의 이혼
<문>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의 나이가 17세이며 작은 아이의 나이는 15세 입니다. 재산은 없지만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매달 생활비로 5,0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은 계속해서 생활비로 매월 5,000달러를 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 현찰로 100만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 상황을 검토해 이러한 합의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생활비 또는 양육비의 액수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편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5,000달러를 줄때 남편의 소득이 1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00달러는 정당한 액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현찰로 100만달러를 2년 동안 준다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로 주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 액수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로 주는 것인지 불투명 합니다. 남편이 이 정도의 액수를 제안했다면 그 정도 이상의 재정 능력을 남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