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10월15일까지 또 연장

2009-09-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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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이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규정의 자진신고 마감 시한을 오는 10월15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IRS는 21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가 일년 중 한번이라도 1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마감시한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진신고 기간은 당초 6월30일에서 9월23일로 한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IRS는 그동안 세무 관련 전문가와 변호사들로부터 이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혀, 납세자들이 이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이 규정은 올초에 불거진 스위스 UBS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한편 해외 금융계좌 소지자는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 때 1040폼에 첨부되는 스케줄 A&B 양식을 통해 일차적으로 해외계좌 존재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1만달러이상의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내용은 FBAR(신고양식: IRS TD F 90-22.1)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최근 6년간이며 양식 작성시 1만달러 이상이었던 최대 잔액과 은행 이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해외 금융계좌에는 적금과 CD, 주식, 뮤추얼 펀드, 증권계좌 등이 포함된다.

IRS는 미 신고자에 대해 ▲해외계좌 보유연도에 따라 매년 1만달러 벌금형 부과 ▲고의적인 탈세자에 대해 10만달러 또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형 부과 ▲탈세금액이 크거나 돈세탁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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