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크레딧 혜택 신청 서둘러야…
2009-09-19 (토) 12:00:00
▶ IRS, 12월1일 이전 첫 주택 구입자 해당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의 마감을 앞두고 연방국세청(IRS)은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IRS는 17일 현재 140만명의 첫 주택구입자들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히고, 마감일인 12월1일전까지 더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IRS는 세금 크레딧 혜택을 노린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세금 크레딧 혜택은 12월1일 이전에 구입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IRS는 11월30일까지 클로징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가계 소득이 17만달러 이상이거나, 이미 배우자나 부모, 자녀들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지난 3년사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거나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IRS는 12월1일 이전에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2008 세금보고나 그 다음해인 2009 세금보고 중 하나를 택일해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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