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부동산 임대소득 계좌도 1만달러 넘었다면 신고대상”

2009-09-1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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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지난 6년간 임대 소득을 관리한 은행계좌에 1년중 1만달러가 넘었던 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의 금융계좌에서 1만달러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한 마감시한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윌셔은행은 17일 플러싱 효신장로교회에서 ‘해외금융계조 신고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LA 소재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강연한 이날 세미나에는 40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안 공인회계사는 이날 한국에 은행계좌가 있을 경우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주식이나 증권 투자를 한 경우 등 다양한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조항 및 주의점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은행에 정기예금 등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매년 6월30일까지 국세청에 ‘해외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신고를 해야 한다. FBAR 신고는 올해에 한해 신고마감이 9월23일로 연장됐다.

안 공인회계사는 해외 계좌 보고의 시효는 6년간이며 IRS는 지난 6년간을 소급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탈세로 인정되면 벌금 뿐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간 이중고세 방지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낸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시 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소유 부동산으로 임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은행계좌가 1년중 1만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면 역시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차익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
다.

안 회계사는 한국에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마감시한전에 회계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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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은행이 주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세미나가 17일 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인 23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4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병찬(왼쪽) 공인회계사가 해외 계좌 신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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